권익옹호(Advocacy)
장애인의 권익을 확보하고 지켜내는 것으로 지역장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이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계획하고 노력한다는 면에서 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의 핵심활동으로 꼽힙니다.
권익옹호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 내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말하며 그 과정속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집단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자립생활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지향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운동입니다.
또한 권익옹호는 장애인 스스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조모임, 기타 지역사회기관 등)의 적극적인 상담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점화통역사를 양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인권교육 활동과 더불어 관련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