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이용자 필요 서류 안내 | 신규 지원사 필요 서류 안내 |
| *활동 지원 등급 받은 이용자에 한함* 1) 이용자 도장 2) 신분증 사본 3)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 *활동지원사 이수증이 발급 된 지원사에 한함* 1) 이력서 (없으면 계약시 센터에서 작성) 2) 교육 이수증 2-1) 활동지원사로 첫 근무하는 경우 '현장실습일지' 제출 3) 등본 (3개월 내 발급 분)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제출 4) 향정신성 건강진단서(6개월 내 발급 분) -향정신성 건강진단서 내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인정됩니다. 5) 급여통장사본 6) 신분증사본 7) 경력증명서(타 센터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8)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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