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을 보장하고 안마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도모하기위해 함께 일하실 안마사를 모집합니다.
1. 근무조건
1) 근무기간: 2025년 1월 ∼ 12월 (12개월)
2) 근무시간: 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3) 근무내용: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지원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4) 근 무 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서대문구)
5) 보 수: 11월 1,313,930원, 12월 1,233,69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자부담 지원금: 월 250,000원 추가 지급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1) 모집인원: 4명
2) 서류접수: 2024년 12월 26일(목)∼충원시까지
3) 면접일자: 2024년 12월 31(화) 면접 일정은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4) 접수방법: 이메일, 우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직접방문
e-mail: jrimcil@naver.com
주소: 우)0316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9 YMCA 6층 601호
6) 전화번호: Tel)02-722-9921, Fax)02-6367-0046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1)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발급 예정자(25년 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
-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 ’24년 1월 1일 이후 보수교육 이수한 사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2)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12월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
(3)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이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임직원
(4)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라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5)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6) 최근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치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7)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의 경우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 15864호 (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2)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3) 개인정보 수집ᄋ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확인 가능(ex. 도장 등)
젨젨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4)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 유예확인서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1) 자격증 소지자 -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