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로고

공지사항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을 보장하고 안마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도모하기위해
함께 일하실 안마사를 모집합니다. 
 
1. 근무조건
 1) 근무기간: 2026년 1월 ∼ 12월 (12개월)
2) 근무시간: 1~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3) 근무내용: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지원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4) 근 무 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서대문구)
5) 보 수: 11월 1,351,920원, 12월 1,269,36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교통비: 월 250,000원 추가 지급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1) 모집인원: 12명
2) 서류접수: 2025년 12월 01일(월)∼12월 15일(월) 오후 6시까지 (업무시간에 한함)
3) 면접일자: 2025년 12월 15(월) 이후 날자, 면접 시간은 개별통보
4) 접수방법: 이메일, 우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직접방문
e-mail: jrimcil@naver.com
주소: 우)0316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9 YMCA 6층 601호
6) 전화번호: Tel)02-722-9921, Fax)02-6367-0046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1)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발급 예정자(25년 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
-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 ’25년 1월 1일 이후 보수교육 이수한 사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2)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6년 신청자의 경우, 25년12월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
(3)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이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임직원
(4)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라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5)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6) 최근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치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7)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의 경우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 15864호 (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2)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3) 개인정보 수집ᄋ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확인 가능(ex. 도장 등)
4)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 유예확인서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사업 참여 신청자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
②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③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1)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2)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3)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택1
 4) 질병으로 요양중: 의사의 진단서
 5) 군복무: 복무확인서
 6)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7)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8)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9)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10)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⑥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⑦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3~25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5.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 외 될 수 있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 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6367-0046) 또는 이메일 (jrimcil@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5월 15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 관리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공고문 붙임파일,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센터에 방문하시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TEL. 02-722-99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4일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 [모집]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 삶의 주인’ 참여자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4.10 174
195 [모집] 보컬라이프 대상자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3.26 289
194 [공고] 2026년도 예산서 및 2025년도 결산서 공개 file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3.26 263
193 [모집] 종로구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플루트로 그리는 희망의 선율' 대상자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3.24 275
192 [모집] 2026년 헬스키퍼 ‘잘풀림! 나도 안마닥터!’ 제1기 교육생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3.16 302
191 [모집] 서울형 장애유형 특화 일자리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file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3.12 300
190 [모집] 2026년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 '퍼스널 골프교실' 참여자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3.09 322
189 [모집] 기타교실 고 고 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종로인명)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3.05 359
188 [모집] 2026년 동료상담 참여자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2.27 387
187 [모집] 서울형 장애유형 특화 일자리 사업 대상자 모집 file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2.27 406
186 [채용공고]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채용 공고 file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2.20 437
185 [모집] 2026년 홈케어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2.13 402
184 [모집] 2026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상담가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2.13 107
183 2026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상담가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2.13 205
182 [모집] 밸런스 스트레칭 참여자 모집 (종로인명)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2.12 400
181 [모집] 2026년 시각발달중복장애인 가족체육지원 ‘Go together’ 요가교실 참여자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1.14 434
180 [채용공고] 자립지원 신규 직원 채용 공고 file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5.12.10 667
179 [채용공고] 활동지원 신규 직원 채용 공고 file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5.12.04 590
» 2026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5.12.02 547
177 2025년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문화예술발굴 프로젝트 공연에 초대합니다 file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5.11.07 5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