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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연금은 영구 장애에 대한 의미 없는 재심사 와 장애인 당사자를 배려하지 않은 자료제출에 관한 절차를 수정하라


몇일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과 유선을 통해 장애재심사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 장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었는지 여부를 재심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는데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모든 대상자들의 의무조항이었다.

특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재심사시 대학병원 진료 예약 -> 진료 ->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검사 ->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2~3번 내원해야 하며 S대학교병원 진료 예약은 적어도 3개월 전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내서류를 4월에 발급해주었고, 5월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직장인들은 매번 진료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반드시 휴가를 써야 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전혀 고려되지 못한 부분도 아쉬웠다.

장애재심대상자 자료제출 안내서 수령 과정에 대해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통상 2개월 전에 발부 된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4월 중순에 수령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의 안내서인데 형광펜으로 색깔 구분만 되어 있을 뿐 점자 안내서, 스마트폰 문자 안내서는 수령하지 못했다. 자료 제출 방법 또한 팩스나 직접 방문만 가능하다고 하여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없으니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제출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던 본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기에 일정금액의 장애연금을 수령중이며 앞으로도 악화 및 영구 장애를 계속 갖고 살아가야하므로 심한장애에서 전혀 변동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는데도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최초 장애 심사시 비영구 장애로 분류되어 1년~5년마다 장애 상태, 치료 경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제3절 장애연금 제 70조에 있는 장애 정도의 변화개연성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주기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떠한 근거로 담당자가 3년마다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재활을 통해 장애의 정도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장애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에게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큰 허점이라고 생각한다. 명확한 의학적 소견으로 기능적 퇴행이 진행되어 결국은 실명이 자명한 중증시각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소모적일뿐이다.

 

이에 본센터에서는 정부가 시각장애인에게 무의미한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장애 재판정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는 바이다.

2022년 4월 29일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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