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로고

공지사항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을 보장하고 
안마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 일하실 안마사를 모집합니다. 
 
1. 근무조건
1) 근무기간: 2025년  4월 ∼ 12월 (9개월)
2) 근무시간: 4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3) 근무내용: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지원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4) 근 무 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서대문구)
5) 보 수: 4~11월 1,313,930원, 12월 1,233,69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자부담 지원금: 월 250,000원 추가 지급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1) 모집인원: 1명
2) 서류접수: 2025년 3월 24일(월)∼ 추가모집 될 때까지
3) 면접일자:  서류접수 마감 후  면접 일정은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4) 접수방법: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e-mail: jrimcil@naver.com
주소: 우)0316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9 YMCA 6층 601호
5) 전화번호: Tel)02-722-9921, Fax)02-6367-0046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1)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발급 예정자(25년 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
-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 24년 1월 1일 이후 보수교육 이수한 사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참여신청서 등  양식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1)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1부
2)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졸업예정증명서 등)
3) 여성가장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1)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2)가출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3)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1
(4)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5)군복무 : 복무확인서
(6)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7)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8)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9)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10)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반장의 확인서
4)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5)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2-24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 외 될 수 있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 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6367-0046) 또는 이메일 (jrimcil@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6월 30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 관리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공고문 붙임파일,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센터에 방문하시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TEL. 02-722-99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24일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 [모집]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 삶의 주인’ 참여자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4.10 174
195 [모집] 보컬라이프 대상자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3.26 289
194 [공고] 2026년도 예산서 및 2025년도 결산서 공개 file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3.26 263
193 [모집] 종로구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플루트로 그리는 희망의 선율' 대상자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3.24 275
192 [모집] 2026년 헬스키퍼 ‘잘풀림! 나도 안마닥터!’ 제1기 교육생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3.16 302
191 [모집] 서울형 장애유형 특화 일자리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file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3.12 300
190 [모집] 2026년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 '퍼스널 골프교실' 참여자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3.09 322
189 [모집] 기타교실 고 고 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종로인명)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3.05 359
188 [모집] 2026년 동료상담 참여자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2.27 387
187 [모집] 서울형 장애유형 특화 일자리 사업 대상자 모집 file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2.27 406
186 [채용공고]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채용 공고 file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2.20 437
185 [모집] 2026년 홈케어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2.13 402
184 [모집] 2026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상담가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2.13 107
183 2026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상담가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2.13 205
182 [모집] 밸런스 스트레칭 참여자 모집 (종로인명)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2.12 400
181 [모집] 2026년 시각발달중복장애인 가족체육지원 ‘Go together’ 요가교실 참여자 모집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1.14 434
180 [채용공고] 자립지원 신규 직원 채용 공고 file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5.12.10 667
179 [채용공고] 활동지원 신규 직원 채용 공고 file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5.12.04 590
178 2026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5.12.02 547
177 2025년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문화예술발굴 프로젝트 공연에 초대합니다 file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5.11.07 5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