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 활동지원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